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일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이건희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9월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A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강다니엘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강다니엘 측은 “이 사건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강다니엘이 A 씨에게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 원 규모였다.
A 씨가 3000만 원 배상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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