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홍삼 제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뉴스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홍삼 제품의 이름을 노출한 KBS 2TV 'KBS 뉴스 6'에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뉴스는 작년 9월 4일 전립선 비대증 환자 대상 임상시험 결과 등 홍삼 오일을 설명하며 특정 상품명을 노출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상품명 노출을 인지한 직후 다시보기 등 노출을 중단했다. 명백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에서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의견진술서에 ‘상품명을 노출한 적 없다’며 오히려 ‘뭘 잘못했냐’고 하는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는 MBC 'MBC 뉴스투데이 2부'에 나온 내용 가운데 학생이 다른 여학생 머리를 손과 발로 때리는 장면,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다 잡아뜯는 장면 등을 오랜 시간 뉴스로 보여준 데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또 수어 희화화 논란을 불러 일으킨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는 관계자 의견진술 조치를 했다.
지난달 22일 해당 드라마 1화에서 수어 통역사인 여주인공이 산사태 뉴스를 전달하던 중 '산'(山) 수어가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극 중 앵커가 이를 손가락 욕으로 묘사하며 웃어 보이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후 관련 단체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농인들과 수어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제작진은 지난달 29일 시청자 게시판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정수 위원은 "극 중에서 수어통역사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류 위원장은 "농인들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 바로 수어인데,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전파력이 큰 만큼 제작진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던 탕제원 주인을 미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예능 ‘동물은 훌륭하다’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