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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샤이니 키, 박나래 '주사이모' 공범되나? 현직변호사 "의아한 지점 한 가지"

2025.12.19 오전 10:36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19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윤치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방송인 박나래 씨의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니저들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된 메시지를 보면, 글쎄요. 사안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아 보이죠. 논란이 불거지자 박나래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했을 뿐이다 해명했죠. 하지만 주사 이모에 링거 이모, 대리 처방 의혹까지 연이어 불거지며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치료가 아닌 불법 거래가 되는 순간 그 경계는 과연 어디부터일까요? 만약 치료를 받은 사람이 불법인지 몰랐다, 의료인인 줄 알았다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나래 씨는 사기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을까요? 이 사건 단순 연예계 논란을 넘어 의료법 형사 책임까지도 폭넓게 짚어봐야 할 사안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윤치웅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처음에 박나래 씨를 둘러싼 갈등이 보도됐을 때만 해도 전 매니저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훌쩍 넘어서는 의혹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사안이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윤치웅 : 우선 소위 ‘주사 이모’라는 사람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던 남자친구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업무상횡령 위반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매니저들에 대한 모욕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들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불법 의료 의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흐름을 정리해 보면, 전 매니저 측에서,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단 의혹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더해 지방 일정 중 호텔로 링거이모를 부르기도 했단 주장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결론부터요. 집이나 본인이 있는 장소로 의료진을 불러 링거 맞는 행위 이거 무조건 불법입니까?

◆ 윤치웅 : 의료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 사유들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유들이 있으니 무조건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가급적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이제 의료법 33조에는, 응급 상황이거나 아니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해서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좀 열거가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박나래 씨 사건, 지금까지 공개된 정황들만 종합해 보면, 이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윤치웅 : 설령 의료법상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다 해도 법원은 그 예외적 사유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행위에 대해 국민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아 전화 등을 통한 처방이나 임의 왕진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엄격한 해석에 비추어보면 박나래 씨의 경우에도 법원은 의료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앞서 살펴본 건 주사 이모, 링거 이모가 의사일 경우를 전제했던 거고요. 만약 무면허다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링거 이모는 본인이 무면허고 반찬값 벌려고 했단 취지의 발언까지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 윤치웅 : 네. 만약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무면허인데 돈을 벌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 이모라는 사람은 SNS를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라고 홍보한 사실이 있는데요, 만약 가짜 학력으로 환자들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의료행위를 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사 이모가 의사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루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대중이 헷갈리고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 같습니다. 뭐냐. 그렇다면, 이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박나래 씨는 처벌 대상이 되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가요?

◆ 윤치웅 : 박나래 씨는 주사 이모가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박나래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자이자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사 이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술을 부탁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사 이모가 정말 의사라고 생각했다면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굳이 주사 이모라는 호칭을 붙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그리고 무면허 의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이 시술이나 처치를 받은 환자들은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범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교사범으로 처벌을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더 파장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 불법 의료 의혹이 박나래 씨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주변에 친분이 있던 다른 아티스트들까지도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샤이니 키 씨 같은 경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았다, 집에서 진료받는 게 문제가 되는 줄 몰랐고 의사가 아닌 줄도 몰랐다’ 밝혔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 윤치웅 : 네, 박나래 씨 외에도 기존에 주사 이모와 친분이 있었던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샤이니 온유와 가수 정재형 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 즉각 부인하며 무면허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샤이니 키 씨는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도 별다른 의견 없이 침묵하다 최근에서야 개인 SNS를 통해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샤이니의 키 씨는 처음부터 주사 이모가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병원과 자택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나중에라도 주사 이모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진료를 받거나 또는 소개를 해줬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키 씨가 주사 이모와 약 10년간의 친분을 강조했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원화 : 저는 의문이 드는 게요. 주사 이모라는 사람으로부터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주사 이모가 의료인이 아닌데 병원에서 근무를 했거나 또는 병원을 개설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그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간 동안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면허가 있는지 또는 이제 의료기관을 개설했던 사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거나 또는 짐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나래 씨 전 매니저들 주장에 따르면, 단순히 의료행위를 넘어 대리 처방 의혹, 그리고 ‘이거 알려지면 다 죽는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 된다’ 입단속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정황들이 재판에선 어떻게 작용할까요?

◆ 윤치웅 : 입단속을 시켰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아야겠죠.

◇ 이원화 : 그러네요. 굉장히 결정적인 진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의 문턱을 넘기엔 구체성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도 있단 분석도 나오던데, 어떤 점에서 그렇단 거죠?

◆ 윤치웅 :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나래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시술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실이나 이와 유사한 사실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의 시술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요구하였는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 이원화 : 전 매니저 측 주장을 보면 박나래 씨가 ‘의사가 아닌 것 같다’란 말도 한 적이 있다는 건데, 이게 녹취나 문자 같은 직접 증거 없이도, 사건에 의미 있는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 윤치웅 : 네. 실제로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에게 주사 이모에 대해 의사가 아닌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유의미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방조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대목은, 박나래 씨가 요구한 약을 주지 않자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안 주냐, 이미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단 주장이거든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강요죄라든지 추가적인 혐의 적용도 가능할까요?

◆ 윤치웅 : 네.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면 충분히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매니저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 이원화 : 앞서 다른 아티스트들까지 거론됐다 이야기해봤는데요. 초기 대응이 어땠는지, 침묵했냐, 해명했냐에 따라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 윤치웅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침묵이 길어진다면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즉시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비해서 진술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에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죠.

◇ 이원화 : 불법 의료 말고도 제기된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일도 안 한 전 남자친구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 4대보험 문제, 약속했던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단 주장까지요. 이 보수는 성과보수, 인센티브 이런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 사안들은 불법 의료사건과는 또 별개로 진행되겠죠?

◆ 윤치웅 : 네, 모두 다 별개의 사안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고요, 4대보험 미적용 여부도 만약 사실이라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급여 형식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그 액수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매니저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 밝혀져야 할 사실이 많이 남은 것 같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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