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 씨가 라엘에서 약 7억 2,000만 원, 메디아붐에서 약 13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횡령 혐의와 형수 이 씨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을 횡령하고도 허위 주장으로 용처를 은폐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박수홍 측은 “피고인들의 범죄로 30년의 청춘과 가족 관계가 무너졌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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