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떠나는 멤버 다니엘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오늘(30일) 가요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약 431억 원이다.
앞서 29일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관련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와 다니엘의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지난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멤버 하니도 어도어와 복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다니엘은 팀에서 방출됐고, 마지막으로 멤버 민지의 거취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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