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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부실 복무' 송민호 재입대 논란? "이미 복무마쳐 불가..징역형 가능성"

2026.01.12 오전 08:06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월 12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강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병역의 의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군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단 이야기들 하죠. 휴대폰도 되고, 복무 기간도 줄었고, 월급도 오르지 않았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군대 다시 갈래?’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아마 고개를 저을 겁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일수록 그 시간의 무게, 힘듦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누군가는 그 시간을 돈과 요령으로 빠져나갔단 이야기에, 대한민국 남성들, 유독 더 분노하곤 합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 바로 병역 비리입니다. 병역을 둘러싼 각종 편법 뒤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병역 브로커’죠. 이들은 절대 들키지 않고,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다며 사람들의 불안을 파고듭니다. 병역 브로커는 없던 질병도 만들어내고, 있던 증상은 한껏, 부풀리는 방식으로 병역 판정의 기준을 흔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깁니다만 최근에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태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며 또 다른 형태의 병역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강호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 사례, 이야길 좀 살펴보죠. 이야기 나온지는 꽤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서야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송민호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확히 뭔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주시죠.

◆ 김강호 : 송민호 씨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해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을 통한 보완수사를 통해 송치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이탈이나 무단결근, 어디까지가 행정상의 문제고, 어디부터를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송민호 씨 사례의 경우는 이 기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말씀해주시죠.

◆ 김강호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도 처벌합니다. 송민호 씨 사례의 경우 기소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일단 횟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사건에선, 송민호 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도 함께 기소됐단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송민호 씨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말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거고, 이 책임자는 어떤 혐의, 어떤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 김강호 : 네, 송 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B 씨도 함께 기소되었는데, B 씨는 송 씨의 복무 이탈을 방조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송 씨가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 B 씨가 방조한 것이라면 계획적인 행위로 보아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이 경우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또는 최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송민호 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군복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강호 : 송민호 씨가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민호 씨에 대해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합니다.

◇ 이원화 : 대한민국 남성들, 특히 병역비리 이슈에는 유독 더 민감해하고 분노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실제 이런 사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살을 찌우거나 극단적으로 살을 빼는 경우, 법적으로 이 정도면 현역 안 가도 된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김강호 : 체질량지수인 BMI가 15 미만 40 이상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가능합니다. 이외 최대 교정시력 기준으로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가능하고, 난치병이 있으면 면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당사자가,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든지, 힘들어서 살이 빠진 거지 군대 안 가려고 꼼수 쓴 거 아니다, 말하면, 이게 병역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 행동인지, 아닌지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 김강호 : 네, 증인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의학자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어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대학에서 제적되고 재수에도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량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해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는 말을 했던 게 인정 된다‘고 밝혔고, ’소변검사 결과를 봐도 피고인은 단식과 탈수로 체중 감량을 의도했던 걸로 보인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원화 : 최근 판례를 하나 보면, 줄넘기를 해서 체중을 줄였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신체를 손상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신체를 손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건지, 의아하단 분들도 계신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 김강호 :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말씀하신 판례의 경우, 피고인이 BMI가 특정 수치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개월 동안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결국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 정황까지 나온 거 보면 휴대폰 포렌식 수사까지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최근 5년간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 받은 사례가 10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질환이란 건 워낙 개인의 심리 영역이다 보니, 고의로 꾸민 건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건지, 구분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병역비리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 쟁점은 뭔가요?

◆ 김강호 : 네,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하였는지, 현재도 치료 중인지 등이 쟁점입니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속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6개월 이상 꾸준한 약물 복용이 4급 이상 판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그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을 이유로 진료를 받고 있거나 정신과적 증상을 이유로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하는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 증세, 불안 증세를 호소함에도 처방받은 약을 거의 먹지 않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에게 병역판정검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원화 : 병역 비리 이야길 하면, 그 뒤에 꼭 따라붙는 존재가 있죠. ‘병역 브로커’ 존재 자체가 직업으로서 원천적으로 불법인 건지 아니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따로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 김강호 : ‘병역 브로커’의 개입이 있었더라도 이것이 허위 증상 호소가 아니라 기존 증상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조언이라면, 속임수를 쓰는 행위라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너의 몸 상태로는 군대에 갈 수 없으니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경련이나 발작 증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뒤 자기 몸 상태 등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며 '군대에 못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다'고 적었다가 브로커를 만난 사례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증상을 만들어 내 병역을 감면받겠다기보다 실제 자각하던 본인의 증상에 기초해 병역 면제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병원에서 진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5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뇌전증 관련 치료를 받아온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브로커가 병역 면탈을 의뢰한 자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처럼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사안에 따라서 좀 디테일하게 판단을 해봐야겠네요? 브로커들이 접근하는 방식도 굉장히 노골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빼주고, 안 되면 환불’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의뢰인과 브로커는 각각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공범으로 함께 처벌되는 구조입니까?

◆ 김강호 : 허위 뇌전증 수법으로 의뢰인들에게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병역브로커가 의뢰인과 함께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들은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었고, 여러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브로커는 개별 의뢰인보다 더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이 보셨던 사건 가운데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었던 대표적 사례는 뭐가 있나요?

◆ 김강호 :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군복무까지 한 사건으로, 1970년 병무청이 생긴 이래 처음 있었던 대리 입영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입대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에게 급여를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자신이 대신 입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훈련까지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2개월간 병사 급여를 받기도 했지만, 원래 입영 대상자였던 자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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