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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는 권리"라던 납세자연맹, 차은우 과세 정보 유출자 고발

2026.02.10 오후 04:49
배우 차은우 씨의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어제(9일)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차은우 씨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인의 실질 여부는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세 정보 유출은 불법이라며 국세청의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줄이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법적 권리는 문제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 최보란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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