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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K팝 산업 개선 위한 분기점 되길…멋진 무대로 놀라게 할 것"

2026.02.13 오전 10:28
사진제공 = OSEN
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심경을 밝혔다.

민 대표는 12일 “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제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분쟁을 통해 제가 얼마나 일을 사랑하는지, 또 그 일이 제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며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2024년부터 이어져 온 하이브와의 분쟁에 대해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즉 창작과 제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기에 값진 여정이었다. 결코 겪고 싶지 않았던 고통이었음에도, 그 고통마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1심 승소 판결에 대해서는 “이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K-팝 산업에서 계약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와도 이제는 서로의 감정이나 과거의 시시비비를 넘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그는 “이제 소모적인 분쟁은 제 인생에서 털어내고 싶다. 저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며 제작자로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원하는 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즉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 대표는 “창작자들과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 멋진 음악과 무대로 깜짝 놀라게 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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