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집중 조명한 이후,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망 사건을 다뤘다.
지난해 10월 22일 낮 12시 30분경, 친모 양 씨는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아이가 거의 사망 직전 상태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개복 수술 당시 약 500cc의 혈액이 확인됐고, 뇌출혈과 20여 곳이 넘는 골절, 신체 곳곳의 멍이 발견됐다. 아이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이었다. 생후 133일이었다.
친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익수 사고”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멍 자국은 구조 과정이나 낙상으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부 서 씨 역시 홈캠 영상 일부를 제출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과 녹음 파일에는 상반된 정황이 담겼다. 영상에는 친모가 아이를 안고 방을 나갔다가 약 1시간 뒤 급히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고, 녹음에는 둔탁한 타격음과 아이의 울음소리, “죽어 제발 좀 죽어”, “죽여버릴 거야”라는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친모는 낮 12시 3분 아이의 이상 증세를 인지하고도 27분이 지난 뒤에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맥주캔이 발견됐으며, 당시 친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보한 약 4,800개 분량의 홈캠 영상에서는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장면, 베개로 얼굴을 덮는 모습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친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친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됐으며, 친모의 학대 정황을 경찰에 진술한 지인과 응급구조사와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보복 협박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아이가 위독한 상황에 놓였던 당시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엄벌 탄원서를 보내자”는 글과 함께 공판 일정과 탄원서 양식이 공유되며 동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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