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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측 "곰탕집에 1인 기획사? 임대사업 주소지로 절차 따라 분점 등록"

2026.03.09 오후 01:42
사진제공 = OSEN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1인 기획사의 분점 주소지가 서울 한남동의 곰탕집에 등록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임대사업장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오늘(9일) YTN star에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분점)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즉, 이하늬 개인 법인의 본 사무실은 다른 주소지에 등록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하늬 측은 곰탕집이 운영되고 있는 이 건물을 본점 혹은 복합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수했다. 그러나 매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3년이 소요됐고, 관련 법령도 개정됐다. 임차인이 영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본점 등으로 쓰려던 당초 계획은 보류됐고, 이 곳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소속사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보도 과정에서 해당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배려를 당부했다.

앞서 8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하늬의 개인 법인 분점 주소지로 식당이 등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높은 LTV를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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