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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황석희 번역가 '성범죄 전과'..변호사들, 사건과 처벌수위 분석해보더니..

2026.04.13 오전 10:57
■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4월 13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은석 변호사

- 황씨 2005년 2014년 성범죄, 2010년대 이후 미투 운동 이후 양형 경향과 괴리
- 동종 범죄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 현 관점에선 비판받을 소지
- 향후 개봉 앞둔 황씨 번역물 리스크 없을까? 법적 책임 여부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박은석 : 안녕하세요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여성과 관련된 이슈에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고, 영화 번역 자체를 워낙 잘해서 많은 분들이 롤모델처럼 여기기도 했던 인물이었는데, 성범죄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사건이 발생한 거냐하면 그게 아니라 꽤 오래전에 있던 일들이 뒤늦게 알려진 거죠?

◇ 박은석 : 네, 맞습니다. 이번에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2005년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대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저녁 6시 30분경, 길을 걷던 여성 A씨를 뒤에서 껴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넘어뜨렸다. 이를 말리던 A씨의 여동생 B씨의 턱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까지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30분 뒤인 오후 7시경,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 C씨를 습격해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C씨의 친구 D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피해자 4명 모두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으로 황 씨는 강제추행치상, 야간·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당시 재판 결과를 보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초범이라고 해도, 이 정도 사건에 집행유예가 가능한거냐, 이 부분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박은석 : 네,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구요. 추가로 범죄전력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황씨는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4년에 또 다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도 성범죄 사건인데, 자신이 가르치던 수강생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박은석 : 당시 황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문화센터에서 영상번역 강좌를 맡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강좌를 듣던 20대 여성 수강생과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수강생을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시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범행 과정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황 씨는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다 쳐도, 동종 전과가 있고,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한 범행이었는데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원래 법이란 게 이런 거냐, 비판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원래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세요?

◇ 박은석 : 네, 사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단순 추행이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과 불법 촬영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는 황 씨의 반성, 가족의 생계, 아내의 지속적인 선처 호소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회 격리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이죠. 법리적으로는 재판부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엄한 판단이 나왔을 거다, 보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박은석 : 맞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이후 성범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특히 미투 운동 이후 법원의 성범죄 양형 경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05년 사건과 2014년 사건 모두 지금의 양형 기준과 법원의 판단 경향으로 보면 실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원화 :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황석희 씨 본인 SNS에 입장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되지 않은 내용, 혹은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내용 등이 포함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검토 중이다”란 내용이었거든요. 저희도 변호사니까.. 이 문장의 의미를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부인과는 분명 결이 다른데, 황 씨가 말한, 사실과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내용, 이란 건 뭘 말하는 걸까요?

◇ 박은석 :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존재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황 씨가 문제 삼겠다고 부분은 세가지 인데요. 첫째 '사실과 다른 부분'은 보도된 내용 중 실제 판결문이나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술된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피해 정도가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마치 유죄인 것처럼 묶어서 표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이 입장문은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의 표현 방식과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이원화 : 그렇다면 이 입장문을 전제로 봤을 때 일반인들 역시 이 사건을 언급하거나 퍼나를 때, 특히 조심해야할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 박은석 : 우선 확정된 판결 내용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기소 자체가 되지 않거나 무죄 선고된 부분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모욕적이거나 과도하게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에 기반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라면 모욕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확정된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원화 : 이번 논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석희 씨가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해왔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법부터 보죠. 대학에서 강연자를 초청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 이거 의무입니까?

◇ 박은석 : 네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강연자를 일회성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황석희 씨가 그동안 별다른 제약 없이 대학강연을 해왔단 건, 대학들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안 했다, 봐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루트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할까요?

◇ 박은석 : 대학들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했더라도 취업제한명령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그 이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황 씨의 경우 2005년 사건과 2014년 사건 모두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 기간이 이미 종료됐을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였더라도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 실제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거라면 대학 측엔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겁니까?

◇ 박은석 : 만약 대학들이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내지 교육부의 행정지도,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 이원화 : 또 한편으로는, 황석희 씨가 번역을 맡은 영화들이 이미 개봉한 것도있고, 개봉을 앞둔 작품도 있다던데, 영화 상영이나 배급, 크레디트 표기 같은 부분은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계약이나 이미지 리스크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 박은석 : 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황 씨가 번역 작업을 완료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미 완성된 번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급사 측에서 황씨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번역을 교체하려면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거나, 황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계약서에 ‘도덕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혹시, 이번 논란이 흥행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악영향을 줬다, 배급사나 제작사 측에서 황 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것도 가능한가요?

◇ 박은석 : 실제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급사 측에서 황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황 씨의 행위와 흥행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영화 흥행에는 번역가의 이미지 외에도 작품성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황 씨의 논란이 흥행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황 씨가 번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고지할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도덕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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