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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법원이 밝힌 이재용 영장 기각 사유

자막뉴스 2020.06.09 오전 08:38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치소에서 귀가
이재용, 법원에선 '묵묵부답'…"고생하셨습니다"
법원, 장고 끝에 새벽에 결론…"구속영장 기각"
법원, 최지성·김종중도 구속영장 기각
마스크를 쓴 이재용 부회장이 비교적 가벼운 발걸음으로 구치소를 나섭니다.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난 겁니다.

앞서 법원에선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이었지만, 구치소를 나설 땐 짧은 인사도 남겼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으셨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영장심사 이후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온 영장 재판부는 오늘(9일) 새벽에야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먼저 법원은 사건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등의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해 부정 거래와 시세 조정을 하고, 이 과정을 숨기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련의 과정을 진두지휘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어제 영장 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도 8시간 반에 걸쳐 장시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2년 4개월 만의 재수감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 박기완
촬영기자 : 윤성수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이강규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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