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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영상 올렸다 징역형 선고받은 이집트 여성들, 결국 석방

SNS세상 2021.01.13 오후 12:15
사진 출처 = YTN
소셜 미디어 '틱톡'에 영상을 올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집트 여성 두 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하닌 호삼(22)과 마와다 엘라드흠(22)이라는 두 여성은 각자의 틱톡 계정에 올린 영상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 형과 벌금 30만 이집트 파운드(약 2,000만 원)를 선고받았다.

틱톡에서 팔로워 120만 명을 보유한 호삼은 여성들도 돈을 받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엘라드흠은 틱톡에서 3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했는데, 각종 립싱크와 춤 비디오를 올려 인기를 끌었다. 이로 인해 '도덕 규범 위반', '음란 선동', '사회적 가치 훼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 법원은 두 사람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보수적 국가인 이집트에서는 지난해 공공 도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1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들이 체포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6월 이집트 한 밸리 댄서는 춤추는 모습을 틱톡에 올렸다가 '음란 선동'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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