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자막뉴스] '이것' 신고한 공익 제보자, 포상금 20억 원 받는다

자막뉴스 2021.02.20 오전 10:49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 고철값 담합 행위 적발
공정위, 과징금 3,000억 원 부과…역대 4번째
고철값 담합 최초 제보자에 포상금 20억 원 지급
지난달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 국내 제강사 7곳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해 온 혐의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강사들에 매긴 과징금은 모두 3천억 원, 역대 4번째 수준이었습니다.

[김정기 /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지난달 26일) :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3,000억 원 수준이고요.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담합 사건만으로 보면 역대 세 번째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20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수준에 따라 포상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200억 원이 넘을 경우 전체 과징금의 2%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또 제보의 증거 수준에 따라 이를 다시 4단계로 나누어 포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제공합니다.

이번 제보자의 경우는 가장 낮은 증거 수준을 제공해 전체 포상금의 3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합 사건은 내부 관계자의 제보나 자료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앞선 고철 가격 담합 사건 역시 실무자들은 모임에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숨기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런 포상금 제도를 널리 알려 담합 사건에 대한 감시망을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취재기자ㅣ김태민
영상편집ㅣ윤용준
그래픽ㅣ이상미
자막뉴스 제작ㅣ한서윤 에디터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