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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일기] '당첨되면 로또?' 무주택 2030 몰리는 '줍줍' 무순위 청약

개미일기 2021.09.06 오전 07:00
최근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에서 월급을 받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난 2019년 6.8 년에서 2020년 8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런데 이 8년도 서울시의 통계는 빠진 결과다. 지난 5월 민간 기관인 KB리브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서울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7.8배였다. 이건 17년이 넘도록 월급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희망인 청약 열기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추첨제로 이루어지는 '무순위 청약'의 열기는 더욱 거셀 수밖에 없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분양은 다 되었지만, 자격 조건이 맞지 않거나 자금 문제, 원하는 동 호수가 아니어서 포기하는 경우, 불법 전매 주택 공급 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분 등의 잔여분을 오로지 추첨만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현행 청약제도 상 2030 세대는 청약 신청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로지 추첨만으로 이뤄지는 무순위 청약에 많은 젊은 층들이 참여하고 있다.

■ 무순위 청약 자격 기준…재당첨 제한?

무순위 청약 자격은 까다롭진 않다.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다. 점수제에서는 청약 통장도 필요하고 납입 금액, 횟수, 가입 기간도 중요하게 보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당첨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28일부터 시행하면서 무주택자가 아니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 이전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었지만, 해당 개정안으로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을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무순위 청약 정보 어떻게?

무순위 청약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번 들어가서 확인하고 일정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지만, '청약 알리미'를 통해 청약 일정을 받아볼 수도 있다.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앱에서 청약 알리미에 자신의 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무순위 잔여세대'로 유형을 선택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무순위 청약 일정이 문자로 공유된다.

이외에도 개미일기 32화 영상에서는 사례를 통해 보는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한 무주택 인정 요건, 실제 무순위 청약 당첨 사례, 무순위 당첨 시 주의해야 할 점 등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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