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에 있는 지역농협입니다.
지난 2020년, 이 농협의 대출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상무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땅값의 80%까지이지만, 상무의 부인에겐 실제 가격보다도 높은 금액이 대출됐습니다.
상무가 배우자 명의로 22개 필지를 사기 위해 1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돈은 모두 32억여 원.
이 가운데 농협 내부 규정보다 많이 나간 대출금은 10억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 내부 규정을 피해갔을까?
대출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은 원래 무작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무의 부하 직원이 특정 법인을 지정해 매매가보다 많은 돈이 책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 원래 대출금이 나가기 전 지역농협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배우자 명의로 대출담당 상무가 거액을 셀프 대출을 받았다는 내부 고발로 결국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농협 경기 감사국은 감사를 벌여 지역농협의 대출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실제 거래된 땅값보다 많은 대출금이 나갔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 상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상무는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산 건 조합원 수를 늘려 지역농협의 매출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감사 직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 여주시 지역농협 상무 : 와이프나 법인 앞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했다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농협 상황을 일으키자는 목적 외에 다른 것은 없었고….]
검찰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출담당 상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상무가 재판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농협이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며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셀프 대출'을 했던 상무는 임원에서 물러났지만 감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징계 없이 현재도 대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남은 재판 때문에 관련 기록이 모두 검찰에 있다며 아직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그래픽 : 우희석
자막뉴스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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