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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병역특례 취소' 가능성?...전문가 의견은 [Y녹취록]

Y녹취록 2023.12.17 오후 01:09
■ 진행 : 이광연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1년 2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엔데믹이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 얘기 같습니다마는 코로나19 방역시절,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미국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합의금이 컸을까 의문점이 많았는데 김 선수가 당시 군인 신분으로 방역법을 위반했다, 이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혜동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시절이었는데 나랑 같이 5명 넘게 만나서 술 먹은 적 있지 않느냐. 그것을 폭로하고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하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 특례, 그러니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로 병역특례를 받은 상황이었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이게 밝혀져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서 혹시라도 대체복무가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게 될까 봐. 혹은 이게 문제가 돼서 미국 진출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폭행으로 4억 원의 합의금을 건넨다는 게 이례적인 액수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 때문에 위축이 돼서 4억 원을 건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김하성 선수가 방역법 위반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병역특례 취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허주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김하성 선수가 본인이 이게 병역특례 취소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보여요. 그러니까 의무복무 기간 중에 범죄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특례가 취소돼서 현역병 등으로 재입대를 하게 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위반한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이 내용만 놓고 봐서는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한다,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역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겁니까? 우리 뉴스 보도로는 전광훈 목사 사례로 기억을 하는데,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허주연> 전광훈 목사가 그때 150명 신고와 대면 예배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에요. 5번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태였는데 그때도 최대 벌금 300만 원, 이 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었고. 그게 규정 자체가 실형 규정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반을 했다고 해서 최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없어 봅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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