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 시골 마을에서 가방을 멘 남성이 자전거 페달을 힘겹게 밟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 씨입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시간만 무려 7시간.
A 씨는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자전거를 타고 65km를 달려 경남 창녕까지 왔습니다.
A 씨는 집에 있던 70대 여성을 위협하며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아들 :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사전에 CCTV 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들을 미처 못 챙긴 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뺏은 돈이 적자, A 씨는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를 데려가 현금을 뽑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돈은 현금 330만 원과 10만 원어치 상품권입니다.
[김현수 / 창녕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가 무직이고, 생활고로 힘들어서 소유하고 있던 자전거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과거에 마을 일대에서 여러 차례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VJㅣ문재현
자막뉴스ㅣ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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