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겹살데이'(3월 3일)를 맞아 축산물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일명 '비계 삼겹살' 유통을 막습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내달 8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품질 점검·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축 이후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삼겹살데이에 비계 삼겹살(과지방 삼겹살) 논란이 불거지자 가공장, 소매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소포장 삼겹살에서 겉지방층을 1cm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과지방 부위는 폐기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수시·정례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자단체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 축산경제지주는 각각 한돈 인증점과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분기별 점검과 교육을 시행합니다.
가공업체 단체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지도·교육을 하고 소비자단체 점검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품질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시설자금 지원 사업 참여 등에 패널티(벌칙)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농협, 대형마트 등에는 모든 삼겹살 슬라이스가 보이도록 펼쳐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배포한 품질관리 매뉴얼 개정도 추진합니다.
지방층 기준이 1cm 이하로 제시돼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삼겹살은 '불량'이라는 오해가 생긴 만큼 해소 방안을 찾을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이 1cm 이상인 부위도 찌개나 냉동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매뉴얼 개정 때 투명 포장재 활용을 권장하는 내용과 비계 삼겹살을 숨겨 파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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