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 요양시설이 노인들에게 마약류인 진정제를 투약해 재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5일 KBS는 보건당국이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들이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소란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의 약을 빼돌려 강제로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요양원 입소자인 A 노인의 약 봉투에는 A 노인의 이름 아래에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B 노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봉투 안에 들어있는 약은 마약용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 진정제와 조현병 치료제였습니다. 다른 입소자가 처방받은 약을 요양원이 A 노인에게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전에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빼돌렸던 ○○씨 졸민정(마약류)을 (약봉투) 뒤에 칼로 째서 넣어서 준다. 어르신 수만 10명이 넘고, 반복적으로 먹인 것도 4~5번은 된다"고 실토했습니다.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재고가 처방된 것보다 많이 남아 있었으며 노인들이 거동할 수 있는데도 요양원 측이 불법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자ㅣ정윤주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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