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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스트레스'로 뇌종양 아이 학대한 교사...처벌은? [Y녹취록]

Y녹취록 2024.07.23 오후 03:00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결국에 이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유진> 일단 양벌규정에 의하면 사용자, 어린이집 원장도 책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 책임이 없는 경우는 보육교사를 자기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 이런 점이 입증이 되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가 장기간, 오랜 기간 여러 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아동학대를 저질러 왔다면 원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고요. 만일 경찰에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불송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범죄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 반면에 민사는 입증 자료, 증거만 있으면 조금 더 용이하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부모로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고소 진행과 별도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당 보육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육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랬다라면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진술이 어떤 감형 사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문유진> 아동학대 감경 요소가 자수나 합의, 범행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 이런 게 있는데요. 범행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로 나의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만 보육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모든 직업에는 직업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직업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유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대담 발췌: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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