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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더는 안 봐준다'...상습 음주운전자들, 줄줄이 압수

자막뉴스 2024.10.06 오후 02:16
유명 클럽 DJ 안 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가득 취한 채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1심은 안 씨가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오산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사상자 6명이 발생했는데, 역시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아예 압수하거나 몰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상습 음주운전 사범 등을 대상으로 범행 도구인 차량 소유권까지 박탈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대책 시행 1년여 만인 지난달 말까지 차량 444대를 수사 단계에서 압수했고, 이 가운데 101대는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책 시행 초기, 법원은 선례가 부족하다며 압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교통 과태료 등을 제출해 다시 영장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건으로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335명에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 285명으로 15%가량 감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차량 몰수를 포함해 강력한 처벌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ㅣ강은지
디자인ㅣ박유동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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