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알아도 모른 척하라"...68억 사라진 창고서 수상한 메모 [Y녹취록]

Y녹취록 2024.10.11 오후 03:29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나 큰 돈을 빼낸 그 빈자리를 종이로 채웠다고 하는데 또 종이 한 장에 메모를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 가방을, 그러니까 현금돈다발이 가방에 나눠져서 보관이 돼 있다 보니까 현금돈다발의 주인이 누군가를 시켜서 이 가방을 통해서 빼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가지고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A4 용지가 가득 담겨 있어서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그 A4 용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사실상 뭔가 본인이 이 돈다발의 주인에 대해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정체를 폭로하면 나도 뭔가 폭로할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메모를 남겨놓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이 가해자에 대해서 모종의 범죄 연관성이라든지 이 돈의 출처라든지, 사실상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 관리인은 범행 전후로 직접 CCTV 전원 코드를 뽑아두고 CCTV 하드디스크도 훼손했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계획범죄의 정황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양지민> 그렇죠. 본인이 어느 시점에 저 돈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창고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저걸 어떻게 내가 절도를 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관리인으로서 접근 가능한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창고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악용을 해야겠다, 이런 점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CCTV에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남기면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CCTV의 전원을 꺼버린다든지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훼손해서 본인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처음에는 같은 창고 내에 다른, 본인의 아내 명의로 된 곳으로 옮겼다가 아예 외부로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것도 철저하게 시간상의 계산과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돈의 주인은 내 돈이 68억 원이 없어졌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 관리인은 나는 40억 정도를 가져간 거다. 그러면 나머지 28억 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창고에 내가 보관하고 있던 돈이 68억 원이었고 그것이 싹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나의 피해 금액은 69억 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지금 절도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온 돈 자체가 4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금액의 경우에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 1억 가까운 돈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지는데 그것까지 도합 합친다고 하더라도 한 4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역시 저 구멍 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절도를 해놓고 본인이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사실상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돈의 금액이 뭔가 오차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잃어버린 피해자는 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은행도 아니고 왜 임대형 창고에 보관했을까, 이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고요?

◆양지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돈다발 자체가 뭔가 범죄수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금융기관의 사금고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내가 못 믿겠다고 한다면 집에 꽁꽁 싸매고 내가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누구나 대여가 가능한, 그리고 저 창고의 경우에는 사실상 창고에 물건을 맡긴 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오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도난의 위험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저기다 맡겼다라는 것은 본인이 뭔가 저 돈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 추궁을 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고, 저 돈이 무슨 돈이냐, 물어봤지만 본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절도 사건 그리고 저 돈의 출처. 혹시나 다른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 수사가 모두 진행돼야 됩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