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탈취 시도' 논란으로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사내 이사로 복귀한 민희진 전 대표.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민 전 대표 대리인은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명에게 '민 씨를 대표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사들이 하이브 지시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법원이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줘도 실익이 없을 거라며 각하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3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계약 조항에는 하이브가 2021년부터 5년 동안 민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민 전 대표의 자리 유지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계약 조항이 상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며 본안에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어도어의 정상화와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건 아니라며 이사들은 계약에 따라 민 전 대표를 재선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ㅣ이주연
디자인ㅣ김진호
자막뉴스ㅣ정의진,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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