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금 항소심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이고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서류 송달을 잘 받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장을 한 달 전쯤 제출을 했는데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이 2심 법원에 도착하면 소송서류접수통지서라는 것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당사자가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잘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송달을 받았습니다. 인편으로 전달을 했고 송달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또 변호인 선정을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 정치인이지만 국선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이 의미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불변 기한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서 국선변호사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든가 아니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기한까지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재판부에서 못 박은 것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인에게 이례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선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하면 절차가 더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사선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송서류를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불변기한은 정해져 있고요. 사선 변호인을 통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국선 변호사로 계속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죠?
◆이고은> 저는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계속 같이했던 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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