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8살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해 교사 48살 명재완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SNS(소셜미디어) 등에 명재완의 얼굴이 담긴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함부로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의 사진과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고, 명 씨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습니다.
이후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 명 씨의 과거 사진 등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 정보를 공개해 피의자 명예가 훼손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던 8살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자막편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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