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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집이라더니 '장어집'...차은우, 대형로펌 선임 [이슈톺]

이슈톺 2026.01.27 오전 07:3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차은우 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한 음식점을 자기 가족이 운영한다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자신의 단골집이다 이렇게만 표현했고 그 가게는 또 SNS에 어제 얼굴 천재 차은우 님께서 방문을 해 주셨다,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정말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많이 찾아주세요 해도 많이 갔을 것 같거든요.

[손정혜]
보통의 우리 대중들은 스타들에 대해서 진실성, 진정성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모친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홍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냥 솔직하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곳이니까 팬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보였을 텐데 홍보는 하는데 본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의구심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위로 이 페이퍼컴퍼니라고 불리는 이 A 법안의 존재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식당에서 사진 걸어놓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인 것을 숨기면서까지 홍보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1인기획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된 거 이거 전문가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손정혜]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세워서 매출을 용역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금액을 배분받는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다수 그러니까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양측의 컨설팅을 통해서 절세 전략이라는 미명 하에 컨설팅을 잘못 받을 개연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절세라고 볼지, 불법이라고 볼지는 공권력을 가진 세무당국과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까지는 다소 무리 있는 컨설팅이나 구조를 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 구조를 짰다고 한다면 조세포털의 공범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한책임회사라는 것은 책임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로.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임원이나 대표이사들이 연대책임과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유한책임은 유한책임 사원들은 본인이 출자한 금액만큼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다한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위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일정 규모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회계감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시의무를 지지 않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회계를 처리하거나 비용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감시하기가 취약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불투명한 회계를 숨기거나 이것을 편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장소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강남 대신에 강화도에 법인을 등록한 건 취득세를 3분의 1로 아낄 수 있는 성장관리권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손정혜]
현재 최종 법인의 주소는 강남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강화로 계속 있다고 한다면 이 관련해서 법인이 많은 수익을 받게 되는 걸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사용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업을 등기 목적으로 넣은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강화도에 법인 주소지를 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최초에 1인 회사의 주소는 김포라고 알려지고 있고 두 번째 주소가 강화로 알려지고 있고 세 번째가 강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주소를 변경하는 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써 주소가 필요해서 법인 자체, 그러니까 허울 뿐인 주소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도를 쓴 것인지, 이렇게 부동산 투자까지 염두에 둬서 강화도를 설정한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차 씨 측에서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조세포탈을 이유로 법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로펌을 선임했다는 건 과세적부심 그리고 이어서 행정심판 청구까지 200억 대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한 다퉈서 줄여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문제하고도 맞물리는 건데요. 이미 이것은 세무당국에서 아무리 기획사를 법인으로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1인이 운영하고 1인한테 소득이 귀속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개인소득세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이상이고. 이와 같이 차은우 씨 모델로 법인의 수익이 많으니까 다른 법인으로 가져가서 분산시키는 방식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1인이 개인 소득세를 다 내는 게 맞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 자체도 앞으로는 절세가 아니라 편법을 넘어서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례로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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