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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설득 중" 오지급 비트코인 회수 위해 총력전...본격 법적 대응? [굿모닝경제]

이슈톺 2026.02.09 오전 07:48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상하기 어려운 사고가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했어요. 비트코인 61조 원어치가 오입금됐다라는 사고인데 어떤 경위입니까?

[서은숙]
이게 2월 6일 목요일이죠. 저녁 7시부터 7시 45분 사이에 빗썸에서 오지급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건의 발단을 한번 보면 빗썸이 당일 이벤트를 했어요.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담당자가 럭키 드로우에 당첨된 고객들에게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단위를 입력할 때 보상이 원래 1인당 20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럭키 드로우 이벤트였는데 이걸 원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입력을 한 거죠, 단위 자체를. 그래서 원래는 참여자 1명당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원을 빼고 1인당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그때의 비트코인 가격이 약 98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약 2000개면 1인당 1980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이 695명인데 랜덤박스를 열어서 당첨된 사람이 249명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급이 됐고 총 62만 비트코인,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약 60조 원이 오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순전히 장부상 숫자라는 거죠.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2600개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지급된 숫자는 62만 개잖아요. 보유량의 14. 5배에 달하는 페이퍼 코인이라고 부르는 유령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 발생 35분 만에 시스템이 차단이 되기는 했지만 그사이에 놀란 일부 회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 갑자기 비트코인 물량이 막 나오니까 30분 만에 15%가 급락을 했어요, 그날. 그리고 알트코인, 비트코인과 유사한 코인들도 20~30%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죠. 시장 자체가 패닉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나가는데도 시스템상으로 경고창이 하나도 뜨지 않았다시는 것. 그다음에 보통은 금융권에서 이런 주문을 할 때 관리자들이 이중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이런 이중확인 절차도 없이 곧바로 승인되었다는 점이고요. 빗썸 입장에서는 35분 뒤에 거래 차단하고 99. 7%에 해당하는 약 61만 8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즉시 회수를 했지만 일부는 이미 시장에 매도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앵커]
이쯤 되면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인을 복사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은숙]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의 핵심 자체가 장부거래의 허점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고객이 코인을 입금하게 되면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숫자만 기록되고 실제 블록체인 전송 없이 매매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장부거래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없지만 실물자산하고 장부 자산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위험이 항상 존재를 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게 이번 오지급의 바로 그 증거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복사 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개 정도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에게 뿌려진 건 그 15배에 해당하는 62만 개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금방 얘기드린 것처럼 거래소 내에서 실제 코인을 거래하는 건블록체인상에서 코인이 오가는 게 아니라 빗썸 내부 장부의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만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은행 금고에 1억밖에 없는데 오류로 통장에 100억이 찍히는 거나 거의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100억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이번 사고로 고객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내가 산 코인이 실제로 있나? 없고 장부에만 있는 페이퍼 코인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사고 자체가 거래소의 장부 시스템과 실물 자산 간의 괴리를 굉장히 여실히 보여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이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은행이 위조지폐를 뿌린 것이나 같은 꼴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통장에 10만 원이 있는데 10억 원을 송금을 했고 그 10억 원 송금이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니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회수가 안 된 게 125개라고 해요. 지금 수습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서은숙]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지급한 62만 비트코인 중에서 99. 7%는 즉시 회수했다고 하잖아요. 나머지 0. 3%, 1788개가 이미 고객들이 시장에 매도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중 대부분인 1663개는 개별적으로 회수에 성공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현재까지 125개,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약 130~140억 상당은 아직 회수를 못하게 된 거죠. 이중 30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까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여 명 정도의 고객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빗썸은 해당 고객들과 굉장히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진 반환해달라라고. 그래서 오지급을 한 경우에는 예전에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매도자 21명이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부 다 돌려주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진 반환 시에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만약 설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빗썸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상자산이 미리 거래가 됐고 그 돈으로 또 다른 가상자산을 산 상황이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4년 정도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 짚어주셨던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건과 비교하면 어떤 게 비슷한가요?

[서은숙]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 상황은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약 28억 주의 유령주식을 직원들에게 오지급을 했거든요. 1주 당 1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도 원 대신에 1000주를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실수로. 그래서 빗썸이 2000원 대신에 2000비트코인 개수를 지급한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가 바로 매도했거든요. 바로 매도하면서 삼성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 빗썸 사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당일날 15% 폭락한 것이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법적 처리 과정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런데 차이점의 뭐냐 하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규제된 시스템 안에서 사고가 났고 금융감독원이 즉시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크게 확장되지 않았는데 빗썸은 가상자산이라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삼성증권 사고 때는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됐지만 가상자산은 이에 준하는 규제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뚱뚱한 손가락이 저지른 실수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통제하는 장치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금융 당국,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될 시기입니까?

[서은숙]
이게 사실은 유사하게 2025년 12월에 아시는 것처럼 업비트에서 445억 원 코인 도둑 맞은 해킹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십조 원의 고객 자산들을 관리하는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부 통제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규제의 공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7월달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해서 우리가 가상자산 거래할 때 콜드 월넷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뭐냐 하면 보관 자체를 따로 USB 형태로 보관하는, 그러니까 핫 월넷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하지 않고 즉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콜드 월넷의 80% 정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준수 여부는 연 1회 외부 감사로만 확인되고 있고요. 실시간 모니터링이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블 리저브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증명서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 법정화폐가 아니다. 규제 공백 상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고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대응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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