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무서워서 기부하겠나'... 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2.10 오전 09:14
한 자영업자가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커피 50잔을 전달했다가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민규(33)씨는 지난 3일 관할 소방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약 4개월 전 박씨가 동네 소방서에 전달한 커피 50잔이 민원으로 접수됐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박씨는 당시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는 소방관들에게 응원의 뜻을 전하고자 별다른 대가 없이 커피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방서 감찰 부서로부터 커피 제공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주는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에게 고작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응원과 선행이 민원이라는 행정 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소방행정과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확인 절차는 불가피하다”며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고,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할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간식은 허용됩니다.

이번 일을 두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이웃 간의 소소한 감사 표현까지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방학 때 학생이 선생님께 준 선물도 문제 삼더니 이제는 소방관 커피까지 시비냐”, “적당히 좀 하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지금이뉴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