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국 쿠팡 주주들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ISDS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시작되는 '냉각기간'(90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로펌의 기존 유사 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는 지난해 11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해 승소로 이끈 바 있습니다.
당시 '1%대' 확률을 뚫고,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했던 이전 ISDS 결과를 뒤집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피터앤김은 국제중재·국제소송에 특화한 '부티크 로펌'(특정 분야 법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국내 국제중재 분야의 '1세대'이자 대표적 전문가로 통하는 김갑유 대표변호사가 대형 로펌 생활을 접고 설립해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ISDS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1일에는 쿠팡에 투자한 폭스헤이븐, 유러블, 에이브럼스 등 3개 회사도 추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며 법적 다툼에 가세했습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90일간의 '냉각기간'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해 중재의향서에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디오: AI앵커
사진출처: Peter&Kim 홈페이지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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