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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원 뷔페 이용권에 승선권 2매? 트라우마 무시한 '황당한 보상 논란'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3.31 오전 10:46
반포대교 인근에서 좌초 사고가 발생한 한강 유람선 운영사 이랜드크루즈가 사고를 경험한 승객들에게 유람선 승선권을 포함한 보상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랜드크루즈는 전날(30일) 사고 승객들에게 연락해 △레스토랑 이용권 △유람선 승선권 △교통비 지급 등 3가지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크루즈 유람선이 수심이 얕은 구간에서 바닥에 걸려 멈췄고 승객 359명이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보상안에 따르면 여의도 선착장 내 7만 9000원 상당 뷔페 레스토랑 이용권(1인 1매)과 유람선 승선권(1인 2매)을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선한 반포대교 인근에서 여의나루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 평균 비용을 따져 교통비 1만 1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랜드크루즈 관계자는 "교통비는 지급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 대응과 보상 방식입니다. 승객 A 씨는 뉴스1에 "사고 당시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달라고 항의하니 그제야 지급했다. 승객들에게 사고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랜드크루즈 관계자는 "선박에는 승객 395명 정원의 구명조끼를 갖추고 있다. 다만 3층 구조 선박 특성상 배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직접 구명조끼를 찾아 착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으나 구명조끼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내했으며 매뉴얼대로 정상 진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구조 직후 별도의 사과 없이 결제 취소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선한 반포 선착장은 저희가 운항하고 있지 않아 당시 직원이 없었다. 매뉴얼 상 승무원은 승객이 하선한 이후에 하선할 수 있어 현장 안내에 시간 차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음이 안정된 뒤 이용하라'는 취지로 유람선 승선권을 보상안에 포함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를 겪은 피해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트라우마 등 피해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당시 구조된 일부 승객들은 불안을 이유로 다시 투입된 유람선에 탑승하지 않고 개별 귀가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당시 사고 이후 수위가 높아져 강바닥에 걸렸던 배가 빠져서 자력으로 선착장까지 왔다. 일차적으로 확인했을 때 선박 결함은 없다"며 "다른 선박도 있어서 고객님의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사고 선박 상태와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을 두고 선장에 의한 항로 이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반면 운영사는 항로 이탈을 부인하며 수심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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