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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고소전 접는다...노조 "당연한 수순"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5.22 오전 09:31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에 관한 각종 민·형사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사는 파업 기간 진행된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서 양측은 성과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상생에 힘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노조 측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달, 일부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임직원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타인에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같은 달 추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측이 고소를 취하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노동조합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당장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향후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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