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김준우 변호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전해 드리면 앞서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와 관련된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선관위에서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난 곳이 송파에는 12곳이고 강남 1곳, 광진구에 1곳 이렇게 용지가 부족했었고요. 또 14개 투표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고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는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해서 투표를 하겠다고 선관위가 입장발표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은 이미 투표가 마감됐고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각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해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김준우]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이 약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식선거법상 선거무효소송이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기하게 돼 있는데 무효를 선포해야 되니까 다소간의 위법이 있어도 중대한 변동이 아니면 무효 판결 안 한다고 적어놓고는 있거든요. 제 입장이 그런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224조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격차에 따라서 무효소송이 인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을 송영훈 변호사님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기초의회선거 그다음에 광역의회 비례선거 이런 것들은 다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광진구는 1곳인데 광진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격차가 예를 들면 그 선거구가 100%였을 때 가정했을 때보다 격차가 더 많이 난다고 했으면 그쪽은 선거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교육감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봐서는 격차에 따라서 선거 무효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광역의회 비례는 이게 좀 약간 미묘한 문제라서 오히려 서울시의회 비례선거나 기초의회 비례도 양당이 좀 나눠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몇 개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의 인용 가능성이 남아 있다. 끝까지 개표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선관위 속보를 전해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대기표를 받은 사람이 와서 투표를 하라고 말을 한다는 건 대기표를 받고 나서 투표를 안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유권자도 있었는데 언론보도를 보고 다시 투표가 재개된다고 해서 돌아왔더니 6시가 넘어서 닫혀 있어도 투표를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서울선거와 관련해서 누군가 선거 무효소송을 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그 투표소에서 만약에 전부가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는 그 최대치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그걸 더해 봤더니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선거 무효소송은 인용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대기표를 받은 사람의 숫자만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해당투표소의 투표에 영향을 받은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도 최대치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추가로 더 말씀하실...
[김준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해당 지역의 투표율이 100%였다면 그리고 그게 한쪽의 원사이드에 갔을 경우까지 가정해서 계산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 그러면 선거 부정에 대해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