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마운자로와 위고비가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의 이른바 '위고비 성지' 마케팅과 형식적인 진료 관행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일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 따르면 이성호 변호사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처방 기준과 관련해 "법률적으로는 특정 BMI 기준을 충족하거나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성이 인정될 때 처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재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미용 목적 환자들에게 처방을 남발하는 실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위고비 성지', '1분 진료', '바로 처방전 발급' 등의 문구를 내세운 병원 홍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문의약품인 마운자로와 위고비의 특성상 충분한 진찰 없이 처방이 이뤄질 경우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고비 성지'라는 광고가 자칫 진찰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경우 처방전 작성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거짓 또는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로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분 진료'라는 표현 역시 적절한 진료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며 "진찰의 필요성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운자로와 위고비 사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투약을 맡기는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를 보고 맞으면 된다'며 투약 방법을 무조건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은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설명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 부작용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 전 환자의 건강 상태와 비만 정도, 기저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디오 | AI앵커
제작 | 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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