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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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일 전에는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여론조사도 공표 못하는 기간인데 일부 유권자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신 거고 앞서 유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내가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던 투표소에 갔다가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침해받은 국민이다라는 것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곳에 갔다가 투표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못했지만 그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런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을 법적 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라면 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지금에서라도 그때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 놔야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내가 직접 침해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점이 무리 없이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청구 금액, 인용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아마 수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것이 국가배상 청구가 들어가고 이 소송의 결과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거권, 그리고 투표권이 침해됐을 때 국민 한 사람이 입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가 얼마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할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중 또 하나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고은> 저는 상당 부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헌법소원이 접수됐죠. 지금 청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사실 송파구에서 특히 부족사태를 겪었던 투표소에는 갔다가 투표하지 못한 인원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서 투표는 했지만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이런 선관위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나의 참정권 행사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내가 직접 침해받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관련성까지 인용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냈잖아요. 가처분의 취지가 선관위가 보관 중인 지금 문제가 된 2000개의 투표용지. 그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이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넣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의 현재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실제적으로 선관위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필 수 있는 거거든요. 투표용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전날 인쇄되어야 되는 거고 일련번호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2000개 투표용지 중에 전날 인쇄되지 않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련번호가 동일한, 그러니까 기존 투표용지를 복사한 형태의 투표용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위법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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