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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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행방이 묘연하기는 했는데 장윤기 아버지 자택에서 발견이 됐다,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손수호>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르자 전에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했고요. 그리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자 그 여성을 찾기 위해서 차량으로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고 분노한 후에 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건데당시 이 차량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곧바로 긴급수색을 시작합니다. 원래 수색도 체포와 마찬가지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하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을 하고 그 후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차량 내부에서 범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수사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어찌 된 이유였는지 이 케이블타이가 압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차량이 반납이 됐고 그리고 그 후에 케이블타이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했는데 검찰이 장윤기의 아버지 현직 경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그 집 안에서 이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동일한 케이블타이라는 부분까지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이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이 이게 도대체 왜 집에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 그냥 보관해 뒀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 공감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케이블타이라는 게 물론 일상에서 쓰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발견된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이고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케이블타이이기 때문에 저것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상당하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그때 보통 살인이었어요. 즉 유족들은 성범죄의 목적이 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은 그렇게 밝혀내지 못했고보통살인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를 해 본 결과 성범죄 목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성폭법에 따른 강간살인으로 기소를 한 상태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성범죄 목적을 드러낼 수도 있는 증거로 보이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거죠. 그런데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타이의 원래 사용 목적은 케이블, 그러니까 전선 등을 묶는 겁니다. 고정시키고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끊기 어려운 결박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에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군에서도 그렇게 쓰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장윤기가 여성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케이블타이를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렇게 짐작되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의 성범죄 목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드는, 여러 정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짚어주시죠.
◆손수호> 우선 장윤기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명확하고 본인도 자백을 했고 당연히 살인과 살인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범죄 목적으로, 즉 강간살인이라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 증명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새롭게 발견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짚어보고 있는 결박 목적으로 보이는 케이블타이. 지금 재판 도중에 발견됐고요, 실물이. 그리고 두 번째는 훼손된 인형입니다. 그 인형도 성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인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장윤기가 자취하던 방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냐. 처음에는 경찰이 발견했습니다마는 압수하지 않고 그리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장윤기 자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이것도 경찰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버지이지만 아들 자취방의 번호를 모르고 있었다는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알려줬다. 그래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가서 이 훼손된 인형들을 다 확보를 해서 버렸다고 하거든요. 이 훼손된 인형은 현재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훼손된 인형과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성적인 동기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성적인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은폐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미진한 것인지, 그후에 검찰이 밝혀내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물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발견된 만큼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재판 단계에서 무조건 증거로 채택이 돼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손수호> 가능은 합니다. 재판 도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재판 도중에 확보된 증거를 신청해서 채택되고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인형의 경우에는 훼손된 인형이 목격됐다. 그리고 그후에 아버지가 내다버렸다고 하는 진술과 정황은 있습니다마는 그 물건 자체가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증거물로 제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케이블타이, 이 범행에서 사용된 케이블타이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 언론 보에에 따르면 개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살인사건에서 사용된 것이냐. 또는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할 말은 법적으로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곧바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장윤기 부친 측에서 이거 그때 그 케이블타이 아닙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일단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장윤기의 부친이 인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번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증거물의 동일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등등 수사 초기에 자연스럽게 확보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증거들이 은폐인지 수사 미진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초동수사의 아쉬운 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케이블타이 증거 미확보 그리고 차량 수색 당시 케이블 타이가 찍힌 채증 영상을 뒤늦게 인멸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당시 수사팀장은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들어가는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자들을 약간 밀치면서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원이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신 수사팀장이 그냥 둬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냥 둬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냐 등에 따라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관 입장에서 나중에 보면 후회할 만한 판단과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보니까 엄청 중요한 증거고 단서인데 그 당시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놔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찰 조직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한 경찰 조직 차원에서 파장이 더 커지지 않도록, 즉 성범죄 동기라도 덮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누군가의 청탁에 따라 또는 경찰 조직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팀원이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후에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처음에 이러한 결정을 했고 이러한 지시들이 내려왔느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경찰 조직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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