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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조 "정당한 쟁의" 대통령 "주주도 못 해"...노란봉투법 해석 충돌 [굿모닝경제]

Y녹취록 2026.07.22 오전 08:27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노조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노동쟁의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삼전 노조에서 올해 영업이익 N% 배분해달라, 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 이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게 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석병훈 > 지금 노란봉투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로 넓힌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어떤 경영상 의사결정도 결국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여러 가지 온갖 의사결정에 다 쟁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 법 체계하에서는 일견 납득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금으로 내놔라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쟁의 대상이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선례가 있으니까 지금 자동부터 조선, 유통, 금융 기업까지 다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해서 소위 말하면 난리도 아닌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N%라는 게 사실 영업이익을 결정할 때 이미 노동자한테 지급한 인건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사실 주주하고 경영진이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N%를 성과 상여금으로 약속을 해라라고 노조들이 노란봉투법에 근거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기업의 재무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업황이 나쁠 때도 영업이익의 N%의 꾸준히 성과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도 노사 교섭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예 쟁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중노위에서도 교섭을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서도 영업이익 배분해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 석병훈 >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기업들이 봤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고요, 쟁의행위로. 그래서 이게 쟁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강한 신호와 선례가 된 것이라서 여러 기업들이 이것을 목표를 해서 쟁의 행위를 계속 지속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상당히 큰 부담이 따르고 업황이 나쁠 때에도 영업이익의 N%가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굿모닝경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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