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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관크' 중국인 여성,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 [Y녹취록]

Y녹취록 2026.08.21 오후 04:25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죠. 인천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도중 한 관객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난동을 부려서 불까지 켜지고 영화 상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이 여성을 연행해간 거죠?

◇ 허주연 : 이른바 관객크리티컬이라고 저처럼 공연이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관객의 관람을 극단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화관 안에서 어두운데 영화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휴대전화 밝기를 최대치로 올린다고 하면 눈이 부시면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화 보는 도중에 휴대전화만 잠깐 본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도 굉장히 크게 냈다고 하고 중국어로 큰 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한 다른 관객들이 항의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관객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들은 많지만 이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까지 출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중국어를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외국인이면 경찰이 어느 정도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까?

◇ 허주연 : 엄밀하게 따지면 영화관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휴대전화 불빛이라든가 큰소리로 얘기한다든가 위력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력으로 영화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사처벌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사람 국적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벌금형 같은 것들이 선고된다고 하면 벌금형 부과하고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단순 관광객이라든가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출국해버리면 처벌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출국을 막을 만한 마땅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처벌 여부, 강제추방 또는 출국금지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영화관 측에서는 영화가 상영 중단됐기 때문에 돈을 주고 보러왔던 다른 관객들에게는 상품권으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극장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극장에서는 이것도 피해잖아요. 중국인 여성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서정빈 :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범죄혐의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관객들이 영화 상영을 하지 못하고 영화관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영화관에서는 상품권 등을 피해를 본 다른 관객들에게 지급해서 금액 전체가 피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 따져봤을 때 영화관에서의 소란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경제적인 피해,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따져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 실제로 이런 사안이 진행된다면 결국 그 피해 금액을 얼마로 책정할지, 이게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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