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삼성 측 심상찮은 움직임"...'월세 꼼수' 중징계 철퇴 내리나 [Y녹취록]

이슈톺 2026.09.10 오후 01:55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일부 직원들의 평택반도체캠퍼스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월세지원금을 부정적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기업 측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는 복지혜택이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정빈]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는 2022년부터 저연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들을 만족했을 때 월세지원비와 같은 주거비 지원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상 출퇴근이 어렵거나 혹은 교대근무 때문에 평택 인근에서 별도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의 원룸이어야 된다거나 혹은 1.5룸 등 정해진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최대 월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복지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 예컨대 면적 같은 것을 속여서 제출을 한다거나 월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보다 금액을 높여서 계약설제출해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는 등의 제도를 오용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 안팎 정도가 이렇게 부정 수급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확인하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연루가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징계 수위를 가를 핵심이 고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 여부와 관련해서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고 고의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주혜]
사실 고의성 입증은 어찌 보자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추겼다,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변명 외에는 고의성을 부정할 만한 그런 단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니었고요. 회사에 근무할 정도의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주거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였고요. 회사가 주거비를 그냥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련된 규정들을 검토하고 신청을 했을 겁니다. 신청서류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었을 텐데 어떤 작위적인 성격 그러니까 계약서에 일정 면적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 면적을 축소한다거나 방이 투룸 이상, 쾌적한 공간인데 1.5룸으로 기재한다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작위적인 행동을 해서 계약서를 위조한다거나 그 위조된 서류라든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는 건 나의 행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성을 부정한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만 관행적이었다. 이렇게 다 해오고 있었다. 내가 별도로 용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사인하라는 대로 사인했다, 취지의 방어적인 태세는 취해 볼 수 있겠지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수급이 분명해 보이는 사안이라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징계 수위는 충분히 논의는 가능해 보입니다. 회사 내부적인 규정이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 액수도 기간이라든가 대상자들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재발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측에서는 엄정대응하겠다. 전액 환수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부정수급을 한 직원들에게 어떤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사안을 보면 결국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회사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여기에 속은 회사가 안 줘도 될 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산적인 피해도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용들을 보면 직원 일부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부정수급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 공인중개사가 알면서도 허위의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공인중개사까지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가 성립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계약서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별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격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또 다른 의혹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파업 이야기까지 나올 때 그때 최승호 위원장이 초기업노조위원장이었는데 투쟁 중에 조끼 같은 거 만들 때 장인의 업체를 껴서 제작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법적인 문제 없는 겁니까?

[임주혜]
사실 이 부분도 들여다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 같은 경우 그 어떤 혜택도 없었다. 어떤 업체들과도 정식으로 비딩 붙인다고 하는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장 최저 가격을 재서 낸 곳이 장인의 업체였고 기간 내에 발주 주문을 맞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다. 다른 분들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들여다보자면 당시에 삼성 노조가 굉장히 극렬하게 성과급 관련해서 투쟁을 할 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조끼가 있었습니다. 그 조끼를 다 맞춰 입고 투쟁에 참여해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조끼를 맞춘 업체가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는 겁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품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 자체로서 곧바로 문제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이슈가 제기된 만큼 과연 특혜는 없었던 것이냐. 다른 업체와 공정하게 비교한 것은 맞느냐라는 그런 의혹의 시선이나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의 의혹이 있습니다. 노노 갈등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에서 앞으로 노조 가입 대상을 DS 부문과 DX 부문이 있는데. DS, 반도체 부문 직원들로만 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핵심이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게 핵심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성과급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분야별로 성과급이 차등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과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차등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평등함을 문제삼는 경우도 무척 많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의 자격들까지도 분야별로 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각자 노조원의 성격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혹은 노조원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처럼 마찬가지 앞으로 노노갈등의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