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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 봤어요?" 식약처 직원 질문에...'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결국 [자막뉴스]

자막뉴스 2026.09.17 오전 09:58
지난해 7월, 문제의 레스토랑 주방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이 들어섰습니다.

냉장고 속 작은 통에서 검은 알갱이들을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일부 요리에 사용한 '개미'입니다.

해당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이른바 '투스타'를 받은 곳.

온라인에서 인기를 끈 메뉴 중 하나가 바로 디저트로 나온 셔벗이었는데요,

이 셔벗에 국내에서 식용이 금지된 개미를 토핑으로 올려 판매했던 겁니다.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밀웜,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종뿐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레스토랑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4년간 4만 9천 마리 넘는 개미를 요리에 사용했는데, 주로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사용된 개미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까지 검출됐습니다.

[식약처 직원 : 이건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음식점 관계자 : 조리는 안 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식약처 직원 : 드셔보셨어요? (네) 어떤 맛 나요?]

[음식점 관계자 : 그냥 신맛이에요.]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 셔벗'을 판매해 약 1억 2천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식점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개미 요리를 식당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미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음식점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 식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이세나
자막뉴스|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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