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선물 들어왔다고 다 팔면 안 됩니다...'이것' 팔면 처벌 [자막뉴스]

앵커리포트 2026.09.28 오후 01:43
지난 추석 때 선물 많이 주고받으셨죠.

명절만 되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선물 받은 물건을 판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데요.

재판매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빠르게 핵심만 요약해봤습니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은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불법이었지만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조건이 중요합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붙어있고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미개봉 상태로 소비기한 내에 있어야 하고요.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업 재판매를 막기 위해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돼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우나 과일 세트 등 농축수산물, 그리고 햄과 참치 같은 가공식품도 밀봉 상태에 소비기한 내라면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이 직접 만든 수제청 같은 수제 식품은 안 됩니다.

이건 영업신고가 필요한 일이라서 안일하게 생각했다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는 와인, 양주, 전통주 등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안 됩니다.

주류 거래는 판매업 면허가 필수인데, 그마저도 통신 판매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입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법적으로는 음료수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분류해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상품권 거래도 가능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같은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모두 사용기한 등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가능한데요.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거래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은 미개봉 본 제품은 가능하지만 증정용·비매품 샘플은 안 됩니다.

화장품 샘플은 애초 판촉 목적이라 성분과 주의사항 등이 생략된 경우가 많고 유통 경로도 파악하기 어려워 화장품법에 의해 재판매가 엄격히 금지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관련 규정들 살펴봤는데요.

플랫폼이 자체 규정으로 추가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판매 글을 올리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 조진혁
자막뉴스 : 강승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