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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홀로서기...수사 과정서 차질 발생 시 대응 절차는? [Y녹취록]

Y녹취록 2026.10.02 오후 02:28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다연 사회부 경찰팀 기자, 우종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 궁금한 건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일 텐데요. 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김다연> 아직 초기라서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에 고소, 고발하면 돼서 접수 단계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오히려 접수 이후일 텐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서장은 수사관 교체 같은 조치 내용을 14일 안에 알려줘야 합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예전에는 결정서만 보냈는데 이제는 이의신청서도 같이 보내줘야 하고요. 이의제기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석 달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다연>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영화에서 보면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이 앉아서 조사를 받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가능은 합니다. 조사실에 피의자가 오는 건 가능한데 이게 이제는 수사는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검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이 진술을 증거로써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경찰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진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검사는 만약에 피의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주요 진술이 있다고 하면 이건 잠시 멈추고 이따가 다시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검찰이 이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것 자체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중요 증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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