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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도 스마트워치도 못 지켰다...피해자 보호 체계의 민낯 [Y녹취록]

Y녹취록 2026.10.13 오후 01:50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8월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다고 하던데이런 조치를 해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임시조치 자체가 부실하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김광삼> 스토킹과 관련된 살해사건, 가정폭력과 관련된 살해사건은 대부분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괴롭힌다든지 스토킹을 한다든지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폭력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다든가 스토킹을 하고 나서 신고하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랄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죠. 실질적으로 교체폭력이나 스토킹 행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가 결과적으로 중대한 참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 자체도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도 가고 사회복무요원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무하는 장소도 갔는데 본인을 찾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직장도 나가지 않고 주거지에도 없다면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기다릴 게 아니라 경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압수수색 해서 증거가 확보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속하게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건과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 접근금지도 보니까 최근에 만료됐다고 하던데 이렇게 법원 접근금지가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던데요.

◆김광삼> 그런데 임시조치, 결과적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라든지 전기통신망을 통해서 전화나 카톡 같은 걸 하지 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임시조치는 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거든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접근금지 한 거에 대한 적개심, 분노를 표출하면서, 스마트워치 지급하잖아요.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경찰이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건 가해자고 범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피해자를 임시숙소나 가해자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상생활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임시숙소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걸 노렸다가 범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스마트워치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경찰이 지급하기는 했었는데 범행 당시에는 꺼져 있었다고 해요. 꺼져 있으면 그 순간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삼> 가해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빠른 건 다른 사람이 112 신고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112 신고하기 어렵잖아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거고 버튼을 눌렀을 때 위치추적하고 112에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꺼져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배터리가 방전됐을 수 있고 본인이 꺼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해자가 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는 걸 압니다. 범행을 하고 나서 대부분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잡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때 바로 경찰이 출동하니까 자기가 체포될 가능성이 크죠. 그것부터 끄고 그것을 탈취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단 가해자가 나타났을 때 바로 버튼을 누른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뭔가 화해를 하려는 제스처를 할 때, 그리고 나서 갑자기 스마트워치를 빼앗아가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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