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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 고려" [Y녹취록]

Y녹취록 2026.10.19 오후 02:35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앞서 녹취에서도 들으셨지만 기자의 질문 중에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최충락이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 고려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중이 모여 있는 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그 피해가 정말 컸는데요. 당시에도 그 범행의 수법을 보면 더 많은 피해자를 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당초에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도 물색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덧붙였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약자를 딱 집어서 공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방어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이들, 아주 어린 학생들만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 공간을 일단 범행 장소로 물망에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약자들을 대상으로, 또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본인의 범행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 같고요.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검사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진술들을 다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평가합니다.

◆ 앵커>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범행 동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앞서도 녹취에서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본인은 병원 치료에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알리고 싶어서 뉴스거리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병원 근처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범행을 하지 않고 왜 이 상가에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충락의 진술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민> 경찰에 체포됐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시에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8월부터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건 없었고, 그런데 오히려 병원 측에서 나를 경찰에 흉기 소지 혐의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나의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납득이 될 수 없는 변명인 것이고. 실제 병원 측에 찾아가서 이전에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후에 1인 시위를 벌였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 신고가 들어갔으면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장소가 어떻게 보면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아주 대형 복합쇼핑센터였거든요. 거기 가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할 수 없는 범행 동기, 범행 대상이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당시에 병원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다라고 했지만 특히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건 또 너무하다고 생각이 됐다. 계속해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게 되고 납득할 수 없는 답변들만 돌아오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일단 그 진술 자체를 완전히 신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의 변소일 뿐이고 이후에 이 사람에게 이상범행 동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납득할 수 없는 진술들, 또 정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충락에 대해서 반사회적 성향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나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공감 능력이 크게 결여되었다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충동성이 있다거나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들이 갖고 있는 성향, 특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수치화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인데요. 보통 40점이 만점인데 25점이 넘어가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범행의 정확한 동기라든가 그 목적을 밝히는 데 부가적으로 참작이 되는 사유다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지점은 만약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고 흉기 관련해서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통해서 공감능력이 없고 잔혹성을 띤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연결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요소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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