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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서 구더기까지...'신생아 방치 사망' 부부의 검색 기록 [이슈톺]

이슈톺 2026.10.27 오후 02:48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생후 6개월 아들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심각한 학대를 했다는 부분이 재판에서 추가로 드러났죠?

[손정혜]
입으로 옮기기도 싫은 정말 추악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생후 10일여 부터 홀로둔 채 PC방을 가거나 여행 등을 가면서 140차례나 방치한 것이 알려진 사건인데요. 특히 아이가 사망한 당일에도 5시간 40분 동안 아이만 집에 두고 외출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생후 6개월밖에 안 되는, 혼자 온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두고 갔다는 건데요.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사망한 아이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될 정도로 방임을 하고 제대로 된 의료적 처치, 위생적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짓물러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모는 기저귀를 잘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주장하지만 장시간 반복적으로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아서 방임 끝에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고요.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아기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방치해서 PC방에 가고 여행을 떠나는 등 27시간 넘도록 집을 비운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계부, 계모도 아니고 친부모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 사건인데 더욱더 화가 나는 건 법정에서 공개된 친부모의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기록에 어떤 게 있었냐면 신생아 사망보험금 관련된 검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아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살인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아이를 저렇게 생후 4개월, 6개월 이렇게 됐을 때마다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해두고 집을 나선 거잖아요. 떠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저 상태로는 저렇게 잘 못 먹고 방치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온전히 검색기록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 아빠의 경우에는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색을 AI를 통해 한 것도 드러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받자 당황해서 검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모, 아이 엄마의 경우에는 출생 약 한 달 뒤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생아 사망보험금을 검색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아사도 검색을 해 보고요.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한 내용이 담긴 검색어들이 확인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캐묻자 엄마의 경우에는 내가 산후우울증을 겪어서 이렇게 위로받기 위해 검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숨진 걸 발견한 이후에 이 부모들의 대화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법원에 가게 생겼다, 24시간 굶은 것 같다고 하니까 알 바 아니다라는 답을 했을 정도로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이렇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주고받은 내용이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앵커]
정말 대목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20대 철없는 부모들이 아기를 낳았을 당시 아기 몸무게가 3.62kg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정말 건강하게 아이를 잘 출산했는데 사망 당시에는 3.6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이가 자랐는데 몸무게는 고작 60g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손정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음식과 수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게 극적으로 보여지는 몸무게 수치고요. 보통 같은 또래 개월수 아이의 몸무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임, 유기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몸무게 수치는 너무나 슬픈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간에 혈변도 보고 아이가 눈도 못 마주치는 건강상 지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유기하고 방임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3.6kg짜리 아이를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하루종일 혼자서 두면 본인도 검색을 했잖아요, 아사라고. 도대체 어떤 상황을 예정했는지 충분히 관련된 정황이 가리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 아기의 조부모, 그러니까 피고인들의 부모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까?

[손정혜]
피해 아동, 그러니까 손주의 조부모님과 유족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피고인들의 부모다 보니까 이중적인 지위가 있겠죠. 결국 본인의 자식들이 잘못해서 손주가 죽은 사건에서 그래도 선처해 달라는 가족들의 목소리로 들리지만 저는 이 탄원서를 쓰고 처벌불원서를 쓴 조부모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그에 맞는 역할을 했는가, 관리감독을 했는가, 부모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조부모라도 무엇이든 했어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점을 재판부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고 아무리 탄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도 안 된 아이를 못 먹여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용서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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