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다현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고도 있었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검사 단계에서 청구는 안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피의자와 검사 면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청구가 이뤄지면 내일 심문 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일 오후 4시 반쯤 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로 체포했는데, 영장을 신청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앵커]
그럼 이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혐의가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여성의 진술을 받았는데요. 집에 있던 흉기를 쇼핑백에 넣어 준비한 점 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해를 할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진술을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다른 병원을 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세브란스병원에서 가로막아서 화가 났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쉽게 납득이 가는 설명은 아닙니다. 8년 전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의료인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임세원법을 적용해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제작 : 고현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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