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연돈카레’ 제품이 당류 함량 표기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15일 TV조선에 따르면, 충청북도 괴산군 농식품유통과는 더본코리아가 유통하고 괴산군 소재 식품업체가 제조한 연돈카레(200g) 제품에 대해 영양표시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의 영양 정보를 보면 당류 함량이 0g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당류를 0g으로 표기하려면 100g당 함량이 0.5g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제품에 양파와 설탕, 기타 엿 등이 첨가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당류가 0g이 맞느냐는 의문이 확산했습니다.
실제 해당 표기에 의문을 품은 한 누리꾼은 직접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신고했고, 이후 관할 지자체의 조사 결과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괴산군 농식품유통과가 신고자에 보낸 답변에는 “당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기에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강제 회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업체 측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 뒤 자체 판매 중단이나 포장지를 다시 제작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2024년 출시 당시 당 함량은 0.3g으로 외부 기관의 시험성적서 결과에 따라 표기 0g에 부합하다고 판단을 받았으나, 현재 주재료인 양파의 수급 시기에 따라 당 함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주재료 양파에 따른 당 함량 변동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기 가이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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