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기능을 켜놓고 시속 60마일(약 97㎞)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잠을 잔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솔라노 카운티에서 한 테슬라 운전자가 운전석에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운전자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CHP 솔라노 지역 소속 경찰관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잠이 든 모습을 발견하고 차량을 세웠습니다.
CHP 솔라노 지역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FSD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이지 ‘완전 숙면 주행(Full Snooze Drive)’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속도(Unsafe Speed)’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또 운전자에게 FSD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과 주행 중 잠을 자는 행위의 위험성을 교육했습니다.
CHP는 “테슬라의 FSD와 같은 기능은 레벨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며 “법적으로 운전을 보조하는 기능일 뿐 운전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율주행 기술을 작동한다고 해서 차량에 대한 통제권과 법적 책임이 자동차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운전자는 여전히 법적 운전자이고, 주행 중 낮잠을 자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교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전자들에게 주행 중에는 항상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언제든 차량을 직접 제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HP는 “짧은 낮잠은 주차 공간에서 자야지 운전석에서 자면 안 된다”며 “깨어서 운전하고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출처ㅣ인스타그램 'chp_solano'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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