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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체 치료 중 사망 의료사고 논란

[앵커멘트]

급체 증세를 보여 정읍지역 한 내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가 돌연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JBC 전북방송 김남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성난 유가족들이 사망 환자의 관을 들고 병원 안으로 진입합니다.

지난 24일 급체 증세로 정읍지역 한 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35살 이 모 씨가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며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병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급체 증세를 보인 환자가 돌연 심근 경색 증세로 사망한 데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이동열, 유가족]
"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제 동생은 안 죽었을 것 아니냐고. 내 동생이 죽어서 억울한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제4 제5 피해자가 또 나온다고요."

유가족들은 이어 병원측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등 소홀히 한 것 아니냐며 의료과실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측에서는 2차례에 걸쳐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행위는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근 경색 증세를 보인 직후 응급조치 후 119구조대를 이용해 종합병원으로 이송조치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내과 병원장]
"다시 한번 심전도 검사를 해봤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장보다는 그 당시 상황은 위장 장애나 위 경련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쪽으로 처치하고 혹시 모르니까 지켜보자 하고 지켜 보던 중에 갑자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거에 대해서..."

[인터뷰:내과 물리치료사]
"응급처치를 하시는 것과 동시에 119에도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119가 왔고 119구조대도 응급조치를 계속 하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에 따라 병원측의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JBC뉴스 김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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