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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육가공품 반입 금물

2019.06.06 오후 09:43
[앵커]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 상륙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김원집 사무관님,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검역 강화에 들어갔다고요?

[사무관]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으로 번지면서 세계 각국이 비상입니다.

타이완의 경우 한국에서 오는 모든 방문자에 대해서도 기내 및 위탁 수하물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 볶은 고기를 넣은 고추장 등 단 한 개를 휴대하더라도 단속됩니다.

위반하면 최고 100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6백4십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최근 우리 관광객이 소시지 한 개를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벌금 200만 원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로 입국하실 때도 휴대품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가공된 제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축산물은 물론 육가공품 전체가 단속 대상입니다.

건조된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도 반입 시 과태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1차 적발 시에는 500만 원, 2차 적발 시에는 750만 원 3차 적발 때는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근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공품을 들여오려던 국내 체류 중국인이 인천공항에서 적발돼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축산물이나 육가공품 반입에 주의하시고, 해외 여행 시 시장 방문을 자제하시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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